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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배송 관련 추가적 안내_미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03 10:06 조회수 1,117


식품배송 관련 추가적 안내_미국


안녕하세요.

코로나19사태 지속되면서 개인의 해외 배송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각 국 세관에서 적발되는 개인물품의 물품내역 불성실 신고 및 통관금지품 배송 사례가 많아져물품(특히 식품)의 검역검사가 강화됐고 추가검사 빈도도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통관지연이 발생됩니다. 이는 한국세관을 비롯해 각 국 세관의 독보적인 결정사항으로 모든 종류의 모든 배송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이는 타업체 서비스를 이용해도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미국으로 식품을 보내는 경우는 공산품이어도 현지 세관 및 관련 부서에 신고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관련 신고는 상세한 내역을 제공해야 하며 처리과정도 까다롭습니다. 또한 현지세관 통관불허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 세관의 통관불허로 인한 회원님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인 경우 식품의 구매대행 및 배송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원님들의 요청으통관될 가능성이 높은 식품배송을 위해 제한적으로 통관처리 도움서비스(유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공지사항 중 '통관 또는 배송 금지품 발송금지 및 식품 관련 안내'를 꼭 참고 하세요. 식품배송을 해야하는 회원님은 신청서 작성시 '알림'에 요청해 주세요. 식품 통관처리 도움서비스(유료)의 이용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식품은 제조회사명주소,락처, 제품성분정보 등이 기재된 공산품이어야.

2.    배송건 당 식품은 5종류로 권장함 (같은 종류라 함은 동일한 포장규격으로 동일한 제품을 의미함).

  

회원님들을 위한 좋은 서비스를 많은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