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공지사항

통관 관련한 주의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30 08:45 조회수 1,273


통관 관련한 주의사항


근래 개인의 음식물 해외배송이 증가하면서, 각 국 세관에서 특히 미국세관에서 통관금지품이 적발된 사례가 많아져 물품(특히 음식물류) 검사가 강화됐고 추가검사 빈도도 높아졌습니다. 이는 각 국 세관의 독보적인 결정사항이며 모든 배송사(EMS, DHL, UPS, Fedex 등)에 적용되니 타업체 서비스를 이용해도 적용되는 공통 사항입니다. 


신청서 작성시 상품정보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통관금지품은 보내지 마세요. 발송지연 및 상대국 세관에서의 통관문제 발생으로 유료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종류의 물품을 한번에 보내면 통관불허가 될 수 있으니 물품 종류가 많은 경우 나눠서 보내세요.  


일반적으로 돼지, 소, 닭, 오리 등 육류, 뼈, 내장이 함유된 가공식품, 유제품, 알제품, 부패한 식품, 생 야채, 생 과일 등은 통관 금지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세관이 해당 음식물을 발견하면 배송물품 전체를 유료폐기 또는 유료반송할 수 있습니다. 라면이라도 분말수프에 육류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현지 세관이 발견하면 폐기할 수 있습니다. 참치 캔은 각 지역의 세관에 따라 통관이 허가될 수 있고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포장에 통관금지품(육류, 알제품, 유제품 등)의 사진 또는 문구가 있으면 세관공무원이 오인할 수 있으니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조사 정보 및 성분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은 통관불허가 될 수 있으니 보내 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지에서 통관 시 통관여부, 과세여부 및 과세금액의 결정권은 현지의 세관에 있습니다. 티오난사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심배송 신청 시 상기내용을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