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물품이 배송금지 물품 또는 배송제한 물품이예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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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9-15 11:37 | 조회수 | 1,955 |
배송금지물품 (손해배상 불가): UPU에서 정한 금지물품(UPU 협약 제25조, 통상/소포 공통) – 주화, 은행권, 동전 및 화폐 등 법정통화, 송금환,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류, 여행자 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금ㆍ은 등 보석 및 귀금속, 신용카드, 항공권, 유레일패스등 유가증권. – 기타 항공사규정, 국내외법과 배송회사의 규정에 따라 배송금지 품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