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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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9-10 22:28 | 조회수 | 5,275 |
미국세관 통관시 주의사항
1. 금지품목: 담배 및 담배상품(종류불문), 위험한 물건, 복권 및 복권관련 광고, 햄, 종자류, 건초 등 * 김치, 오징어, 약 등은 세관에서 폐기처분 통지없이 폐기함(폐기승인 후 접수)
2. 제한품목: 육가공품, 비알콜음료, 혈액(Airfreight mode), 알제품 , 유제품, * 개별 진공포장된 한약은 나무포장하여 발송가능하며 송장상에 Health Drink로 표기하기 * 전자제품의 경우, 수취인이 FCC 740 Form 제출해야 함 * 인삼류는 건삼의 경우 소량 발송 가능함 * 주류는 수취인이 캘리포니아 주류 수입허가서를 제출해야만 통관 가능함 * 의료기구에 해당되는 물품은 현지 세관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확인해줘야
함: 제조 원산지, 제조자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 제조회사의 의료기기 등록번호, 의료기기 제품 등록번호, 510K(의료기기 관련 서류 양식)
3. 면세한도 : 800 USD * 통관허용한도 : 2,000$까지 4. 음식물포장방법: * 김치포장법: 김장용 비닐에 넣기 -> 캔 또는 플라스틱 김치통(예:락앤락)에 70%만 채우기 -> 튼튼한 포장상자(스티로폼박스는 파손위험이 높고 기계고장 유발로 포장불가)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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