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다방

통관수수료는 캐나다 통관시에만 해당되는 특이사항입니다.
작성자 고객센터 작성일 2020-04-08 00:10 조회수 3,508

 

안녕하세요.

캐나다의 경우 60CAD 이하일  관부가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20CAD이상이면 현지 세관의 규정에 따라 세관신고를 해야하며 우체국 외의 모든 특송사를 통하는 경우 통관처리 수수료(clearance fee) 부과됩니다

 

이는 캐나다 통관시에만 해당되는 특이사항입니다. 우체국제외한 특송사를 통해 캐나다로 배송한 경우 물품가격이 20CAD이상이면 해당요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통관처리 수수료는 우체국택배를 제외한 모든 배송사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통관처리 수수료입니다해당 통관수수료는 현지세관 통관  발생되는 비용으로 티오난사 또는 현지 배송협력업체는 이익을 챙기지 않습니다.

 

고객센터의 '공지사항'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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