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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또는 배송 금지품 발송금지 및 식품 관련 안내
Writer 관리자 Date 2021-10-29 09:02 No.of Views 1,853


"통관 또는 배송 금지품" 발송금지 및 "식품"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코로나19사태 지속되면서 개인의 해외 배송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국 세관에서 적발되는 개인물품의 물품내역 불성실 신고 및 통관금지품 배송 사례가 많아져, 물품(특히 음식물류)의 검역, 검사가 강화됐고 추가검사 빈도도 높아졌습니다. 이는 한국세관을 비롯해 각 국 세관의 독보적인 결정사항으로 모든 종류의 모든 배송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는 타업체 서비스를 이용해도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모든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돼지, , , 오리 등 육류, , 내장이 함유된 가공식품, 유제품, 알제품, 부패용이한 식품, 생 야채, 생 과일 등 은 검역대상으로 통관 금지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해당 세관이 배송금지 물품을 발견하면 배송물품 전체가 유료폐기 또는 유료반송 될 수 있으니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면이라도 분말수프에 육류성분이함유되어 있는 것을 현지 세관이 발견하면 폐기할수 있습니다. 참치 캔은 각 지역의 세관에 따라 통관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포장에 통관금지품(육류, 알제품, 유제품 등)의 사진 또는 문구가 있으면 해당 세관공무원이 오인할 수 있으니 해당 물품들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전자)담배 , 의약품, 안경, 콘텍트렌즈 등의 물품은 대부분 국가에서는 통관금지 이거나 통관제한이 많아 개인통관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술, (전자)담배, 의약품, 안경 등 은 배송하지 않습니다음식물은 잘 포장된 공산품만 배송이 가능하며 배송금지 및 통관금지품에 해당되면 안 됩니다. 배송중에 식품이 변질 또는 부패 되거나 이로 인해 통관지연 또는 통관불허가 되는 경우 당사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발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이 포함된 항공배송금지품을 포함해 통관금지 및 배송금지 품목들의 배송시도는 절대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시 상품정보에 관해 상세하게 모두 기재해야 하며 항공배송 및 통관 금지품은 배송하면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발송지연 및 상대국 세관에서의 통관문제 발생으로 유료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보내실 물품들은 티오난사 구매대행 서비스와 안심배송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입고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엑스선 검사 및 개봉검사와 같은 자체검사를 실시합니다. 물품의 포장상태 또는 물품에 따라 검사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자체검사를 통해 발견되는 위반행위는 검사 및 처리 수수료가 청구되며 배송거절 또는 해당물품 페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을 위한 좋은 서비스를 많은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