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Service

News & Notice

*신청서 성실작성 안내*
Writer 관리자 Date 2021-10-29 09:01 No.of Views 1,106

신청서 성실작성 안내

안녕하세요.
코로나19사태 지속되면서 개인의 해외 배송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국 세관에서 적발되는 개인물품의 물품내역 불성실 신고 및 통관금지품 배송 사례가 많아져, 물품(특히 음식물류)의 검역, 검사가 강화됐고 추가검사 빈도도 높아졌습니다. 이는 한국세관을 비롯해 각 국 세관의 독보적인 결정사항으로 모든 종류의 모든 배송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는 타업체 서비스를 이용해도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신청서 상품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경우 통관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으며 수취인은 최단 기간 안에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서 특정 상품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것이 적발되는 경우 회원님 뿐 아니라 모든 회원, 심지어 한국이 각 국 세관의 블랙리스트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한국 및 관련 국가의 수출 및 수입금지품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해 해당 물품을 발송하는 행위는 한국 및 관련 국가의 수출수입 관련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서 상품내역을 성실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세관의 요청사항으로 신청서 작성시 모든 상품들의 상품정보는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물품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안 됩니다. 또한 상품명을 너무 포괄적으로 기재하지 말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로 상품명에는 의류(clothes)가 아닌  바지(pants), 치마(skirt) 등 으로 나눠서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내역과 보내는 물품들의 내역이 동일해야 합니다. 보내실 모든 물품들은 티오난사 구매대행 및 배송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입고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엑스선 검사 및 개봉검사와 같은 자체검사를 실시합니다. 신청서에서 상품내역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배송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료 및 처리비용이 청구됩니다. 심각한 경우 업무방해로 법적 조치됨 및 손해배상이 청구됨을 미리 고지합니다. 신청서 성실작성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 추가된 내용:
*******실제 제품들과 비교해 신청서가 상이하게 작성이 된 경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회원님에게 신청서 수정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티오난사가 신청서 대리수정서비스(유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상이한 경우는 무조건 신청서 대리수정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상이한 정도에 따라 서비스 비용이 책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티오난사에 도움서비스 요청을 하세요**

신청서는 물품이 입고지에 도착되기 최소 하루 전에 미리 작성되어야 입고완료가 됐을 때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원님들을 위한 좋은 서비스를 많은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