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공지사항

기능성이 없는 마스크 배송시 주의사항- 6월8일 부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06 13:28 조회수 1,832

 

안녕하세요.

 

수술용 및 보건용 마스크3/6일부터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는 발송금지품으로 규정합니다.

수술용 마스크는: 진료치료 또는 수술시 감염예방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면마스크패션마스크방한마스크부직포마스크, 나노마스크 등 기능성이 없는 마스크는 해외로 배송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와 관련해 한국정부의 새로운 규정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1.    기능성이 없는 마스크를 200만원 이하로 보내는 경우는 이전과 동일하게 세관에 신고없이 물품을 해외로 배송할 수 있습니다.

2.    기능성이 없는 마스크를 200만원 초과해서 보내는 경우는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의 검토에 따라 기능성 마스크로 판정되는 경우는 발송이 불가합니다.)

 

사유서에 기재를 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품 발송인 정보이름주소연락처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2.    물품 수취인 정보이름주소연락처

 3.    물품정보면 마스크 또는 일회용 마스크물품의 수량단가 (안심배송신청서와 동일한 정보로 기재)

 4.    배송사유

 

상기의 내용이 들어간 사유서를 물품과 동봉해서 보내 주셔야 한국세관에서 해당물품의 통관을 진행합니다해당 물품의 발송가능 여부는 통관할 때 세관이 결정합니다새로운 규정을 잘 확인하시고 사유서를 작성해주세요. (사유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발송여부는 한국세관이 결정하며 규정위반으로 인해 한국세관이 물품을 압수하거나 반송처분을 할 경우 배송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인천세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파일 일반 마스크 반출사유서.docx(15.9K)
파일2 일반 마스크 반출사유서.pdf(96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