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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황 수수료 조정안내- 5월22일 부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22 18:10 조회수 1,490

 

비상상황 수수료 조정안내

 

고객님께

코로나19로 전 세계 항공 산업이 큰 영향을 받은 가운데, 고객님께 신뢰할 수 있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 초부터 비상 상황 수수료 (Emergency Situation Surcharge)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티오난사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이후 물류네트워크를 24시간 긴급 운영 체제로 관리하며 각국의 규제 및 요구 사항에 대응하고, 끊임없이 변동되는 항공 화물 공간과 물량 수요를 조정해 왔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상용 항공편이 큰 폭으로 감소하거나 완전히 취소됨에 따라 항공 물류 수용력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티오난사와 협력업체들은 고객 여러분의 긴급한 요청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운영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부득이하게 비상 상황 수수료 요금의 재조정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비상상황 수수료 요금을 왜 조정하나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글로벌 시장 상황의 계속된 변화에 따라, 2020 522일부터 조정된 비상상황 수수료가 적용됩니다조정된 수수료는 시장의 가변성을 반영하고, 필요한 화물기 공간을 확보하는데 필요합니다. 기존의 글로벌 단일 수수료 부과 체계에서 노선별 수수료 부과 체계로 변경하며, 해당 수수료는 각 노선의 운영 비용 수준을 감안하여 책정되었습니다.

비상상황 수수료는 임시 수수료이며, 코로나19로 증가된 운영 비용과 물류 네트워크 조정을 위한 일부 비용 충당만을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이에 티오난사와 협력업체들은 시장 상황 추이에 따라 본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할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비상상황 수수료 부과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 지역

이외의 모든국가

Kg당 추가금액*

(0.5Kg단위로)

\2200

\1200

\300

*유료할증료 적용 전 금액

 

수수료 부과 시기

비상상황 수수료는 2020522일 이후의 미 발송건에 대해 부과되며,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비상상황 수수료의 부과는 비상상황으로 인한 일시적인 조치인 만큼 코로나19사태가 종결되고 비상상황이 해제될 경우 즉시 해당 비상상황 수수료를 폐지합니다.

 

예견 못한 코로나19사태 때문에 전세계에 물류대란이 발생되어 티오난사와 협력업체들이 부득이하게 운송료를 일부 인상하는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상화되는 데로 기존 운송료를 유지해 회원님들에게 저렴하고 신속한 안심배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