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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상상황 수수료 부과안내- 4월1일 부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26 15:42 조회수 1,892

안녕하세요.

 

티오난사 자사와 협력업체가 소유 화물기와 더불어 상용 여객기의 항공 화물을 이용해 전세계 물류네트워크를 운영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운영 모델을 통해 고객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서비스 가능 지역과 처리 물량을 키웠으며, 전 세계 22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 아시겠지만, 코로나 19가 항공 업계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큽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객 편수를 대폭 줄이거나, 노선을 완전히 취소했습니다.

 

현재 티오난사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며, 처리 가능한 물량과 수요량을 맞추고 격변의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상용항공 화물공간과 노선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경로를 우회하여 배송하거나 추가 화물기 사용을 구매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현재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운영비용이 증가하고 있어서 비상상황 수수료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비상상황 수수료는 앞서 말씀드린 증가된 운영비용의 일부와, 해당 기간 동안 필요한 항공네트워크 조정비용을 충당하게 됩니다.

 

수수료 부과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수료 부과 시기:

비상상황 수수료는 2020331일 이후의 미 발송건에 대해 부과되며,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비상상황 수수료의 부과는 비상상황으로 인한 일시적인 조치인 만큼 코로나19사태가 종결되고 비상상황이 해제될 경우 즉시 해당 비상상황 수수료를 폐지합니다.

 

예견 못한 코로나19사태 때문에 전세계에 물류대란이 발생되어 티오난사와 협력업체가 부득이하게 운송료를 일부 인상하는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상화되는 데로 기존 운송료를 유지해 회원님들에게 저렴하고 신속한 안심배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서비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