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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통관수수료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13 14:16 조회수 2,234

 

캐나다 통관수수료 안내:

 

캐나다의 경우 60CAD 이하일 현지세관에 납부해야 할 관부가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20CAD이상이면 현지세관의 규정에 따라 세관신고를 해야 하며 우체국 외의 배송사를 통하는 경우 통관처리 수수료(clearance fee) 발생됩니다.

 

현지에서 납부되는 통관처리 수수료는 우체국택배를 제외한 모든 배송사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통관처리 수수료입니다

 

해당 통관수수료는 현지세관 통관 발생되는 비용으로 티오난사 또는 현지 배송협력업체는 이로부터 이익을 챙기지 않습니다.

 

캐나다로 물품을 보내는 경우에 적용되는 현지 캐나다 세관의 규정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