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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이 없는 마스크 100장 이상 배송시 주의사항- 4월26일 부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6 17:15 조회수 3,494

 

안녕하세요.

 

면마스크, 패션마스크, 방한마스크, 부직포마스크 등 기능성이 없는 마스크는 해외로 배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한국정부의 새로운 규정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1.    기능성이 없는 마스크를 100개 이하로 보내는 경우는 이전과 동일하게 세관에 신고없이 물품을 해외로 배송할 수 있습니다.

2.    기능성이 없는 마스크를 100개 초과해서 보내는 경우는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세관의 검토에 따라 기능성 마스크로 판정되는 경우는 발송이 불가합니다.)

 

사유서에 기재를 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품 발송인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2.    물품 수취인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3.    물품정보: 면 마스크 또는 일회용 마스크, 물품의 수량, 단가 (안심배송신청서와 동일한 정보로 기재)

 4.    배송사유

 

상기의 내용이 들어간 사유서를 물품과 동봉해서 보내 주셔야 한국세관에서 해당물품의 통관을 진행합니다. 해당 물품의 발송가능 여부는 통관할 때 세관이 결정합니다. 새로운 규정을 잘 확인하시고 사유서를 작성해주세요. (사유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발송여부는 한국세관이 결정하며 규정위반으로 인해 한국세관이 물품을 압수하거나 반송처분을 할 경우 배송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세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파일 일반 마스크 반출사유서.docx(15.9K)
파일2 일반 마스크 반출사유서.pdf(96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