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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통관진행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13 14:33 조회수 5,183

 

도착국가의 통관은 도착국가 현지세관이 처리합니다. 현지 통관여부, 과세여부, 과세금액 서류승인은 현지세관의 고유한 권한으로 결정권은 현지의 세관에 있습니다. 현지 세관공무원 외에 누구도 이에 관련해 관여할 없습니다. 현지 배송센터 뿐만 아니라 현지 통관대행사가 관여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티오난사 또한 통관에 관련한 모든 사항들에 관여할 없습니다.

 

티오난사 현지 협력업체 배송센터 택배담당자는 회원님과 세관의 편의를 위해 현지세관의 요청사항 요구사항을 대신해서 수취인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제조사 정보 및 성분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은 통관불허가 될 수 있으니 보내 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관 관련한 사항은 현지세관이 모두 결정합니다.

 

통관의 주체는 화주 수취인입니다. 현지세관이 처리하는 통관에 관련해서는 주체가 되는 수취인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통관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예로 현지세관에 의해 필요서류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수취인이 해당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통관이 진행될 있습니다. 또한 관부가세가 청구된 경우는 관련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통관처리 관련해 티오난사 통관처리 도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유료입니다. 

 

통관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티오난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오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회원님을 위해 상담을 드리며 최대한 도와 드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업무는 티오난사의 의무가 아닙니다. 이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