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진행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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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11-13 14:33 | 조회수 | 5,183 |
도착국가의 통관은 도착국가 현지세관이 처리합니다. 현지 통관여부, 과세여부, 과세금액 및 서류승인은 현지세관의 고유한 권한으로 결정권은 현지의 세관에 있습니다. 현지 세관공무원 외에 그 누구도 이에 관련해 관여할 수 없습니다. 현지 배송센터 뿐만 아니라 현지 통관대행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티오난사 또한 통관에 관련한 모든 사항들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티오난사 현지 협력업체 배송센터 및 택배담당자는 회원님과 세관의 편의를 위해 현지세관의 요청사항 및 요구사항을 대신해서 수취인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제조사 정보 및 성분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은 통관불허가 될 수 있으니 보내 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관 관련한 사항은 현지세관이 모두 결정합니다.
통관의 주체는 화주 즉 수취인입니다. 현지세관이 처리하는 통관에 관련해서는 주체가 되는 수취인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통관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예로 현지세관에 의해 필요서류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수취인이 해당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통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부가세가 청구된 경우는 관련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통관처리 관련해 티오난사 통관처리 도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유료입니다.
통관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티오난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오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회원님을 위해 상담을 해 드리며 최대한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업무는 티오난사의 의무가 아닙니다. 이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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