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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인도 통관 주의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25 10:35 조회수 16,975


인도세관 통관시 주의사항

 

1. 품목: 

A. 약품, 음식물, 전자제품, 상업샘플 등 대다수 물품이 세관에 계류됨(1주~3주 소요), 

B. 음식물, 화학/화공제품, 주류, 컴퓨터 관련 기기, 카메라, 전자부품, 필름, 음란(서적,잡지), 의료장비, 정치서적, 담배, 시계 등 통관절차 확인 필요함

C. 개인용 중고 제품 절대 통관금지

D. 금지품목 : 동전, 은행권, 증권, 여행자수표, 보석, 금.은 제품 취급불가, 30kg/1건이상의 탁송물, 동식물, 귀금속, 보석

E. 도면, 광고도안, 설계도는 샘플(Non-Dox)로 발송

F. 제한품목: 장난감(5kg미만), 화장품(통관확인)

 

2. 면세한도 :선물 5000 INR (USD75), 상품견본/상품1000 INR (USD15)

 

3. 개인에게 중고품이 아닌 새제품만 보낼 수 있습니다.

 

4. 안심배송 신청 하기 전에, 인도세관이 통관 할 때 요청할 수 있는 서류를 먼저 준비하면 통관 소요시간을 줄 일 수 있습니다.  

인도는 약식이나 정식통관에 상관없이 기본서류인 수취인의 KYC정보를 요구합니다. 모든 수입 통관 시 KYC 서류(Know Your Customer, 인도 정부가 인정하는 신원 및 주소증빙서류)와 POA(위임장)을 세관에 제 출해야 통관이 가능 합니다.    

※ 수취인으로 하여금 KYC 서류와 위임장(POA)을 DHL의 KYC 포털 사이트(www.dhlindia-kyc.com)에 사전에 등록하도록 해야 합니다. 1회 등록으로 모든 수입건에 대해 사용하게 됩니다. 

     KYC정보와 관련해 아래에서 2개 이상의 서류를 제시하면 됩니다: 

A. 개인인 경우: 여권, 투표 신분증, 운전면허,Permanent Account Number (PAN, 소득세번호), 등

B. 회사인 경우: 전화요금 사본, Permanent Account Number (PAN, 소득세번호), 법인 자격증, 조합정관, 회사 수출입등록증 등.

 

5. 안심배송 또는 구매대행 신청할 때 수취인의 이메일 주소이나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세요.

 

6. 인도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 모든 물품은 세금납부시에만 수령 및 반송요청이 가능합니다.

 

7. 한-인도 CEPA용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인도에서 수입관세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