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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미국 통관 주의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30 17:31 조회수 7,010


미국 통관 주의사항:


1. 금지품목

담배 및 담배상품(종류불문), 위험한 물건복권 및 복권관련 광고종자류건초 등

김치오징어약 등은 세관에서 폐기처분 통지없이 폐기함(폐기승인 후 접수)

 

2. 제한품목

육가공품비알콜음료혈액(Airfreight mode) 

 

3. 개별 진공포장된 한약은 발송가능하며 송장상에 Health Drink로 표기하기

4. 전자제품의 경우수취인이 FCC 740 Form 제출해야 함 (티오난사를 통해 보내는경우 FCC740 Form을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5. 인삼류는 건삼의 경우 소량 발송 가능함

6. 주류는 수취인이 캘리포니아 주류 수입허가서를 제출해야만 통관 가능함

7. 의료기구에 해당되는 물품은 현지 세관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확인해줘야 함: 제조 원산지제조자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

   제조회사의 의료기기 등록번호의료기기 제품 등록번호, 510K(의료기기 관련 서류 양식) 

8. 면세한도 : 800 USD , 통관허용한도 : USD2,000 (초과하면 정식통관 절차로 진행함)